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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①]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최소 월급 174만5천150원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8천350원, 한 달 내내 일했다고 치면 월급으로 최소 174만 5천 원을 주고 또 받아야 됩니다. 최대 500만 명이 올해보다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릅니다. 파장이 쭉 이어질 큰 뉴스인데 오늘(14일) 8 뉴스에서 이 소식,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잡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오늘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는 174만 5천150원입니다.

2008년 이후 쭉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1년 만에 16.4%로 크게 올랐지만 다시 상승폭을 줄이게 됐습니다.

오늘 표결은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만 참여했습니다.

위원회가 노동계 편향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 온 사용자위원 9명은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그럴수록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15.3% 올리는 8,680원을 제시했지만 2표가 많은 공익위원 안이 선정됐습니다.

[이성경/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 (8,680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정부 기류와 함께 소상공인의 반발과 고용부진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 속도조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고용의 악영향과 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됐다고 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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