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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소상공인들 "수용 불가"…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앵커>

당초 노동계는 1만790원을, 사용자 측은 7천53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그 사이에서 타협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불복종운동과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350원은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16.4%가 올랐던 올해보다는 인상률이 5.5%p 낮습니다.

최근의 고용 부진 등 경기상황에 대한 부담 속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강력 반발이 예상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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