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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고객 투자금 11억 빼돌려 쓴 증권사 간부 징역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객이 맡긴 1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증권사 전 영업부장 46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인 A씨 계좌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은행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A씨 몰래 서류를 위조해 계좌를 만든 뒤 돈을 무단 이체했습니다.

빼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박 씨는 수년간 A씨에게 허위 계좌 잔고 확인서를 보여주며 속였지만, A씨가 주식 보유량 감소를 다른 경로로 확인해 설명을 요구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 지위를 최대한 악용해 예탁금을 함부로 출금했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자수한 점과 횡령한 돈 일부를 가족 치료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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