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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급식 납품 업체 간 '갈등'…계약과 다른 제품?

<앵커>

인천의 초등학교들과 급식 납품 업체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건강에 좋은 식자재를 받기로 계약했는데 왜 다른 걸 보내느냐라는 주장이고, 업체들은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제품을 특정하는 건 법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급식 납품 업자가 실랑이하는 장면입니다.

[영양교사 : 저희가 지정한 김치가 아닌데요? ]

[납품업체 : 특정 상호 지정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 : 학부모인 저희가 지정했는데도요?]

학교가 급식용 김치를 학부모 심의까지 거쳐 골랐는데 다른 김치가 납품돼서 시비가 벌어진 겁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 계약 전에 분명히 어떤 제품을 원한다라고 올렸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해당) 제품을 납품을 못 하겠다….]

계약할 때 따로, 납품할 때 따로는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초등학교는 국내산 원유가 주성분인 우유를 납품받기로 계약했는데 업체는 원유는 한 방울도 없고 수입 혼합분유로 만든 우유를 납품했습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는 비타민이 많고 색소가 없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인증받은 주스를 받기로 계약했는데, 업체는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주스를 보냈습니다.

계약서상 납품하기로 돼 있던 햄과 업체가 가져다준 햄입니다.

색깔이 확연히 다른데요, 학부모 심의를 받은 쪽은 발색제와 보존료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고, 업체가 가져다준 쪽은 발색제 등이 포함돼 붉은색을 띠는 제품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계약 위반인데 급식을 중단할 수 없어 다르게 납품된 식자재를 거부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업체들은 성분이 다소 다를 뿐이지 해로운 식자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지침은 어떤 식자재를 납품하라고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학교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반박합니다.

[납품업체 직원 : 가격 대비를 했을 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회사 제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측의 갈등이 격해져서 영양 교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가 고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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