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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245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6% 244만 8천541명은 최고 월 만 7천1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월 소득 44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깁니다.

예를 들어 그간 500만 원의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상한액인 월 449만 원을 적용해 월 40만 4천10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이번 달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천2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로 월 1만 7천100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짊어지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4.3%를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면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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