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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폭 '속도 조절' 했지만…노동계 반발 예상

<앵커>

최저임금, 이게 얼마나 올린 거냐면 노동계가 주장한 1만790원, 그리고 사용자 측이 주장한 7천530원 사이입니다. 올리긴 하되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안 생긴다는 논란도 있으니까 속도를 좀 조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올해의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것으로, 16.4%가 올랐던 올해보다는 인상률이 5.5%p 낮은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 부진 등 경기상황에 대한 부담 속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노동계는 1만 790원으로 대폭 인상을 사용자 측은 7천53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그 사이에서 타협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편의점 업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측은 이미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산입범위 확대해 반발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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