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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 '속도 조절'했지만…'반쪽 표결'에 반발 예상

<앵커>

이렇게 결정되기 전,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법 못 지키겠다,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0.9% 올랐다는 건, 지난 상승률보다는 낮고, 또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서 나름 접점을 찾은 수치라서 불복종 투쟁에 나설지 오늘(14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올해의 7,530원 보다 10.9% 오른 것으로, 16.4%가 올랐던 올해보다는 인상률이 5.5% P 낮은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부진 등 경기 상황에 대한 부담 속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속도조절을 택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노동계는 1만 790원으로 대폭 인상을, 사용자 측은 7,53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그 사이에서 타협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 없이 근로자 위원과 공익 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편의점 업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측은 이미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킨 산입범위 확대해 반발해 이번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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