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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오늘 회의 결국 불참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오늘 회의 결국 불참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왼쪽)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간 사용자위원 9명(오른쪽)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모여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 끝내 불참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오후 9시를 넘겨 최저임금위 측에 전원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13일) 저녁 무렵 사용자 측에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요청하고 오후 10시까지 정회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사용자 측은 "이미 불참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결과를 최저임금위측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영자 측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내일 새벽에 결론을 내린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사용자 위원은 경총에서 대기하다 결정이 내려지면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업종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등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자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상관없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석해봐야 결론이 뻔한 상황이어서 의미가 없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측 위원 2명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입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회의인 제15차 회의 개시 시각을 내일(14일) 오전 0시로 잡아놓은 만큼 사용자 측의 불참이 확정되더라도 0시에 회의 개시 선언을 해야 회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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