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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38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 4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184만 5천 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 7천 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그리고 급여 수준과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0만 7천8원,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61만 3천536원입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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