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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발암 파우더' 소송 또 패소…배상금만 5조

<앵커>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이 섞여 있어 암에 걸렸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려 5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베이비 파우더는 120년 전 존슨앤존슨이 처음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베이비 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는 피해자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파우더 원료로 쓰이는 활석을 채굴할 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발암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까지 4천 8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22명의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존슨앤존슨에 5조 2천여 억 원의 배상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4조 7천여억 원은 기업의 죄질이 나쁘다고 매긴 징벌적 손해 배상액입니다.

[제임스 온더/피해 여성 측 변호사 : 존슨앤존슨은 활석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난 30년간 알면서도 제품을 계속 팔았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활석을 발암물질로 보고 있지만 미국암협회와 국립암연구소 등은 발암물질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파우더가 큰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한국 존슨앤존슨은 현재는 석면을 제거한 제품만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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