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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 위원 없는 '반쪽 회의'…표결 가능할까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 속에 전체 27명 가운데 경영계 쪽을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이 아직 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연결해서 논의에 진전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취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회의는 열리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네, 오전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두 차례 휴식 시간이 있었고요, 30분쯤 전부터 시작을 하나 싶더니 조금 전 정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체 위원 27명 중에서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모두 14명만 참석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오래전부터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과 최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는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려 온 분위기였다면 오후 늦게 사용자위원들이 오늘 회의에 아예 불참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맥이 조금 풀린 분위기입니다.

<앵커>

내일(14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야기 한대로의 상황이라면 가능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예고한 결정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현재 27명 중에서 과반수인 14명이 참석한 상태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액 표결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시간당 10,790원, 사용자위원은 7,530원, 동결을 요구해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참석 위원만으로 표결을 강행하면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을 더 설득하면서 회의는 오늘 밤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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