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할 거 없나요?"…관세청이 정한 '특별 관리대상', 입국 시 100% 검사
관세청은 조만간 '특별 관리대상'을 정해 세관 검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해외여행 횟수나 면세점 쇼핑에 사용한 금액, 해외카드 사용액 등은 관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4월부터는 카드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 넘게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기준을 더해 관리대상을 정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회 이상 출·입국했거나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에서 쇼핑한 경우, 면세점에서 연 2만 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특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곧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실제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기준이 모두 외부에 알려지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또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나 세관에 사전 등록된 민간 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하곤 휴대품 대리 운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전팀이 대리운반을 해주다가 적발되면 세관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적발된 휴대물품에는 전면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 "술 몇 병까지 가능했지"…매번 헷갈리는 면세 한도, 꼭 기억해두자
여행객 중에는 면세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여행을 앞둔 분들이라면 면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 우리 돈 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기억해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세금만 내면 600달러 넘게 사도 문제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구매 한도가 3천 달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600달러 면세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향수와 담배, 술인데요. 물론 이 품목들에도 지켜야 할 한도가 있습니다. 주류는 1L를 기준으로 한 병 이하, 400달러 이하면 가능합니다. 담배는 한 보루(200개비)까지 허용되며, 향수의 면세 한도는 종류와 관계없이 60mL 이하 1병만 허용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여행객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천 달러, 우리 돈 230만 원 정도의 가방을 산 경우를 예를 들어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운 좋게 안 걸리는 경우입니다. 많은 여행객이 기대하는 경우지만 무사 통과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긴 연휴가 이어지거나 휴가철이면 전수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2천 달러 가방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2만 원 정도인데요. 신고를 안 한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 40% 약 13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자진신고를 피하려다 45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32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감면받아 약 22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면세 한도 규정을 잘 기억해두고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로 세액 혜택까지 본다면, 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