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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1학교 2총장' 체제, 법원 판결로 종지부

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학교 2 총장' 체제가 판결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어제(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초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종근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대 관계자는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이필재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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