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가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엄마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여러 정황 증거,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