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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아프거나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유예
저축은행 대출자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받지 못했거나 ▲ 자연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 ▲ 질병·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등으로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애로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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