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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해 회계 기준 위반…검찰 고발"

<앵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면서 시장에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서 이익을 부풀렸다는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고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하라며 떠넘겼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인정한 건 공시 누락 부분입니다.

미국 바이오젠사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도 이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범/증권선물위원장 :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감사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인 3천억 원에서 시장가인 4조 8천억 원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분식 여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장부가와 시장가 중 어떤 회계처리가 맞는 건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하고 처분도 그 이후로 미룬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공시 누락은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선위 발표 직후 어제(12일) 시간 외 거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고, 오늘 오전 9시 개장 때까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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