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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 빠진 아동 늑장구조한 강사 등 벌금형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모씨와 유 모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와 유 씨는 수원의 한 수영장에서 각각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중순 당시 6살이었던 수강생 A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손 씨 등은 안전사고예방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 씨는 풀장 근처에서 대기해야 했음에도 자리를 비웠다가 A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판사는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 어린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인다"며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손 씨가 A군을 구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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