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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공시 누락"…검찰 고발

<앵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고의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증선위는 회사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치를 임의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는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감리 결과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4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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