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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재량권 남용"

<앵커>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6곳을 지정취소한 뒤 교육부가 이 결정을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는 것으로 향후 자사고 정책은 교육부의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 교육감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시도 교육감이 관할 지역 내 자율형사립고에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 처분에 반발한 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주무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 권한을 주면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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