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을 앞두고 개·고양이의 식용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 일주일을 남기고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직접 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축산법 가축에서 개 제외',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 환경부로 이관' 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17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청원인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제발 종식해 주시길 청원한다"라며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는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개 도살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고양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동물은 도살을 금하고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고기가 많이 소비되는 복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단체들이 개·고양이 식용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개고기 금지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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