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트집을 잡아 건설업체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환경 관련 신문사 소속 58살 A씨는 지난 2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찾아 업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검은색 흙을 업체에 들이밀며 "폐기물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 성분검사 하라"며 곧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줘 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 기자 68살 B씨는 지난 3월 또 다른 건설 현장 세척 시설에서 리트머스 용지를 물에 넣고 "물이 오염됐다"며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해 무마를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함께 입건된 69살 C씨는 건설 현장 내 폐기물로 트집을 잡아 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 2명도 이들과 동행 취재를 빙자해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트집 삼은 폐기물, 오염물질 등은 실체가 없거나 공사장 외부로 분리 배출만 하면 문제가 없는 물질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