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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천만 원 확정

'15만 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 벌금 5천만 원 확정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회사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기간 선불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해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텔레콤의 행위는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며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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