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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1인 시위' 금지에 손해배상 판결

청와대 앞 '박근혜 퇴진 1인 시위' 금지에 손해배상 판결
▲ 2016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1인시위의 허가를 촉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일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부동식 판사는 오늘 참여연대 소속 고모 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50만∼150만 원씩 총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씨 등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켓에 적힌 '대통령 하야', '퇴진' 등 문구를 근거로 경호구역 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1인시위를 막았습니다.

이에 고씨 등은 "피켓 문구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따라 1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씩 총 3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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