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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성범죄자 정보 카톡으로 주고 받는 게 위법?… '성범죄자 알림e' 공유 주의하세요

[뉴스pick] "성범죄자 정보 카톡으로 주고 받는 게 위법?… '성범죄자 알림e' 공유 주의하세요
그룹 룰라 출신의 연예인 고영욱이 전자 발찌를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온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의 실명과 거주지, 신상 정보 등을 SNS에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다면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남성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에 따라 방송ㆍ신문 등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에서 캡처하려 하면 '보안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라는 알림이 뜨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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