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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연락 주고받은 남성 얼굴에 '담뱃불' 20대 집유3년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새벽 1시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점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끌고 나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담뱃불로 B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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