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10일)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