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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못 따라가는 부동산 공시가격…국토부도 인정

<앵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부 자문기구가 현실화하라고 강도 높게 권고했습니다.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만큼 조만간 세금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85㎡ 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올 들어 거래된 가격은 25억 원 안팎이어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서울 강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정도이고 고가 단독주택은 50%에 머무는 등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도 제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김남근 위원장/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 적어도 90% 이상은 (공시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한 해에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을 고쳐야 하는 종부세 인상 등과는 달리 공시가격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높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현실화율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몇 건 안 되는 실거래가 대신 실거래가와 인근 거래 정보, 감정평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된 시세로 공시가격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된 고가 부동산과 유원지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가격 체계를 먼저 개선할 계획입니다.

혁신위 권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고가, 고급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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