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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권한 밖 '계엄령'…청와대와 사전 교감 있었나

<앵커>

기무사 문건에는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위해 무장병력뿐 아니라 탱크와 장갑차 700여 대를 서울 시내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문건 작성의 최초 지시자가 누구 인지입니다.

이어서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게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국방장관 권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이 문건이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다면 윗선인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을 청와대 모르게 했을 수 있느냐, 저는 추론컨대 청와대가 이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고, 보고도 받았다….]

문건이 작성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뒤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결국 기무사가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계엄령을 검토한 배경, 그 지시가 내려온 경위, 또 보고를 받은 게 어느 선까지인지가 독립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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