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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유치원·병원'에 최장 10년 취업 못한다

<앵커>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와 유치원, 병원 등에 길게는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도 늘어났습니다.

장선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전남의 한 학원 운전기사였던 70살 A씨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다른 학원 버스의 기사로 취업했고 또다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과거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해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성범죄 경중과 무관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의 취업을 제한할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희/서울 양천구 :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이들 하고, 특히나 어린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많이 불안하죠.]

하지만 법이 개정돼 오는 17일부터는 성범죄자의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최창행/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입법 공백 상태에 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과 부모님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들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도 늡니다.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대학이나 학생상담지원시설,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최장 10년까지 선고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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