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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아야진 일대 군부대 협의 없이 건축물 신축·증축한다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협의 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개발 기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아야진 일대 15만8천688㎡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 업무 위탁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승인 등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협의 업무 위탁 승인에 따라 고성군과 담당 부대가 위탁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하면 건축물 신축·증축 때 고성군청이 군 당국 협의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지게 된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택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 토지 개간이나 증축, 조림 또는 나무 베기 등이 고성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빌라 등 신규 건축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으로 관광지임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주민들이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주장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앞서 도는 과도한 군사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군과 지자체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군·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 2회에 걸쳐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협의 업무 위탁을 추진해 준 군부대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평화지역 면적의 약 5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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