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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등록 논란

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등록 논란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불법으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습니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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