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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 원 배상"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 원 배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소 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탁 행정관은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는 책 속의 표현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는 탁 행정관은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성신문 측도 해당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의 제목 등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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