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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소사공인연합회는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이자 지급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감독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 확정 고시의 월 환산액도 법에 맞도록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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