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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 중 '재직 1년 미만' 51.6%"

감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퇴직자 중 '재직 1년 미만' 51.6%"
정부가 시행 중 인 시간 선택제 일자리사업이 장기간 재직 유도란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재직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2014년∼2016년 이 사업 퇴직자의 평균 재직 기간을 분석한 결과 2년 미만이 85.0%, 1년 미만이 51.6%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근로자의 만족도가 평균 83.6점으로 높은데도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은 고용부가 사업주의 의무고용 유지기간과 지급주기를 짧게 설정한 탓이라고 봤습니다.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유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무기계약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면 월 60만원한도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되 월할(月割) 계산해서 제공합니다.

감사원은 고용부장관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무고용 유지기간이나 지원금 지급주기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 효과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2011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도입해 2014년부터 명칭을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529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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