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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부모가정 육아휴직 시 월 소득 52만 원…보완 필요"

감사원 "한부모가정 육아휴직 시 월 소득 52만 원…보완 필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한부모가정 부모에 대한 고려 없이 육야휴직급여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을 제외하고 월 소득이 월 평균 52만 원에 불과한데도 육아휴직급여 제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부모가정은 소득수준이 절대빈곤 수준으로 내려갈 위험이 큰데도 고용부가 맞벌이가정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최저보장수준인 3인가구 104만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반면,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이고,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은 월 104만원이지만, 이후에는 월소득이 52만원에 불과해 최저보장수준인 2인가구 80만원보다 낮아지는 등 소득수준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맞벌이가정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이 아빠인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일·가정 양립에 취약한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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