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 147개가 정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올해 상반기에 전라남도, 경기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천 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 근거 없이 별지 서식과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규칙 147개를 찾아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자치단체 규칙에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비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