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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방송 해외 무단송출한 일당 검거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여성 구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40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김 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천800여 명을 모집해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범인 김 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했습니다.

국내 서버에서 송출한 방송 콘텐츠는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김 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VOD 서비스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치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 관계기관과 인터폴, 해당 국가가 긴밀히 협조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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