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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방송 해외 무단 송출한 일당 검거

지상파·케이블방송 해외 무단 송출한 일당 검거
▲ 경기남부경찰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이다.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해외로 무단 송출해 수신료를 챙긴 불법 방송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구모(52·여)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40)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구로구의 사무실에 국내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장비를 갖춘 뒤 지상파·케이블 등 63개 채널의 방송 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수신료 명목의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끌어모은 방송 가입자 및 범죄 수익금의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확보한 가입자 명부를 통해 김 씨 등이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4천868명을 모집, 28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주범 김 씨는 서울 사무실에 63개 채널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와 영상신호 변환장치인 인코딩 장비 등을 갖추고 뉴스, 드라마, 예능 등 각종 방송 콘텐츠를 무단 송출했습니다.

국내 서버에서 송출한 방송 콘텐츠는 베트남 서버를 거쳐 10개국에 있는 김 씨의 IPTV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방송·VOD 서비스로 제공됐습니다.

김 씨 등은 베트남 호찌민시 한인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성, 마치 국내방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가입자들에게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메인 서버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호찌민으로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김 씨 등 8명을 검거하고, 박 씨 등 10명에 대해 수배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방송 송출 장비 138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지상파·케이블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해외에 메인 서버를 두고 비슷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내 관계기관과 인터폴, 해당 국가가 긴밀히 협조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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