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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피해 구제율 32%…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못 미쳐"

"국적항공사 피해 구제율 32%…대한항공·아시아나 평균 못 미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피해접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3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적 항공사 8곳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손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2천96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구제에 합의한 건수는 32%인 675건에 그쳤습니다.

피해구제 합의란 항공사가 계약이행이나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을 해결한 것을 뜻합니다.

특히 갑질 논란이 불거진 양대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28%와 30%로,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합의가 가장 높은 항공사는 51%를 기록한 에어부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87건, 2015년 337건, 2016년 630건, 2017년 617건으로 최근 2∼3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419건, 아시아나 378건, 진에어 24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년 반 사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항공사는 225건의 대한항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의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해결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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