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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해 갚을게" 동료 돈 2억 가로챈 대기업 직원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직장 동료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기업 직원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친의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아파트를 팔아 갚겠다"며 직장 동료 4명에게 2억1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유흥비나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3억 원가량의 빚을 져 동료 돈을 빌리기 전 이미 퇴직금을 정산했고, 아파트도 담보 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번듯한 직장이 있어 동료들이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줬다"며 "A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일부 갚고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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