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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합성, 인격적 살인"…벌금 깨고 '법정 구속'

<앵커>

여성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합성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재기돼 왔었습니다. 최근에 실형과 함께 피고인을 법정구속까지 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이 모 씨는 지인 A씨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씨가 A씨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A씨 남자친구가 알몸 사진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A씨는 이 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 유포된 자료는 무한정 복제돼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 : 실제 네 몸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식으로 피해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유포된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제 자신의 몸이 유포된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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