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시아나도 불법 外人 등기이사…"면허취소 사안은 아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시아나는 2004년 3월부터 6년 동안 미국 국적자인 재미교포 박 모 씨가 등기이사인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는 청문 절차가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이고,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사유 없이 변경된 면허를 발급받은 만큼 면허 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