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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5 행사비 15억 원 책정…'정부수립 70주년' 반영

정부가 올해 8·15 기념식 행사비로 15억 원을 책정하는 한편 '정부수립 70주년'의 의미를 행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는 앞서 '정부수립' 관련 예산을 짜면서 '정부는 2018년도 예비비(30억 원)를 사용해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문구를 부대 의견으로 포함했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소관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기념사업 추진비'로 30억4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절반은 올해 8·15 행사비용이고, 절반은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하반기 활동비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은 지난 연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 심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항목이었습니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내년을 100주년으로 기념하려 하지만,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 2018년 70주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을 정부안(50억 원)보다 20억 원 감액하고, 예비비(30억 원)로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부대의견으로 (30억 원 지출을)권고했는데, 정부 예산 사정과 행사규모를 종합해서 볼 때 단일 행사에 30억 원을 지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15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15행사를 국회의견(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13대 김재순·박준규 국회의장부터 국회의장 퇴임 시 국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무궁화장을 수여해왔습니다.

최근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된 훈장도 무궁화장이었습니다.

정부는 또, 대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개월씩 더 늘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현행 규정은 금품수수 등을 사유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뒤 21개월, 감봉 시 15개월, 견책 시 9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3개월 더 늘려 강등·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간 승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밖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경제사정을 고려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국비유학생 선발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한편, 정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보조금) 대상을 거리와 상관없이 모든 도서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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