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대중공업 노조, 1사 1노조 시행…하청 노동자도 조합원

현대중공업 노조가 하청과 일반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사 1노조'를 시행합니다.

현대중 노조는 오늘(9일) 울산 본사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 대의원 129명 가운데 69명 찬성으로 '하청·일반직지회 통합 시행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노조가 지난해 9월 '1사1노조' 원칙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를 통합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규칙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가 이런 시행규칙을 제정한 것은 조합원 수를 늘려 사측과 교섭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중 조합원은 2013년 1만 7천 명을 훌쩍 넘겼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을 겪으면서 현재는 1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감소가 투쟁력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노사는 지난 5월 9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가 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노조는 합법 파업이 가능합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6천여 원 인상과 성과금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기본급 동결 등의 개정안을 노조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는 8월로 예고된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도 노사가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태 현대중 노조지부장은 "구조조정을 몰아내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당초 지난 5일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대의원의 강한 반발로 휴회한 뒤 오늘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원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국내 조선업계 노조가 '1사 1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