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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수술법' 곧 발의…조직·권한 크게 손본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 기무사에 대한 개혁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을 크게 손보는 개혁안이 여당과 군 내부에서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기무사를 별도의 기무사 법으로 확실히 규율하자는 게 민주당 개혁안 핵심입니다.

기존의 정보 업무를 방첩과 대테러로 제한하고 민간인 사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한도 없애 헌병이나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현재 대대급까지 배치되던 기무부사관을 군단급 이상에만 두는 방식으로 조직도 대폭 축소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범력이 약하고 쉽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부 민간 감시도 받도록 구상 중인데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비슷한 안을 준비 중입니다. 기무사 개혁 TF는 기무사 업무를 방첩과 보안, 대공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현재 4천200명인 인력을 1천500명, 약 1/3인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을 오는 19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지부진했던 기무사 개혁이 15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세월호 사찰, 계엄 검토 문건 등으로 기무사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강도 높은 개혁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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