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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수사 후 엄중 처리"

육군, 부하여군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수사 후 엄중 처리"
육군은 육군 A 준장이 올해 3월쯤,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하고 오늘(9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준장은 피해여군에게 저녁 식사를 제의한 다음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 여군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손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군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심리학 분야 중에 손가락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두 사람이 와인을 시켰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했고, 음주가 많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A 준장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육군은 사건 접수 직후 지휘계통을 통해 즉각 김용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고, 김 총장은 해당 지휘관의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와 분리 조치(휴가)했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 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의 피해 여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2번째 피해자는 A 장성이 차 안에서 손을 만졌다고 진술했다"며 "3번째 피해자는 (피해 여군) 사무실에서 '손이 왜 이러느냐', '이 다리로 뛸 수 있겠느냐', '살 좀 쪄라' 등의 말을 하면서 손과 다리,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준장은 1차 피해자와 관련해 단 둘이 식사를 했고 차 안에서 손을 만졌다고 했다"며 "대신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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