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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회장 이달 넘겨서라도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 "조양호 회장 이달 넘겨서라도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간 내용은 혐의를 입증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도 피의자 측이 단순 부인할 정도의 내용"이라며 "아직 수사를 전부 한 것은 아니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부분들을 좀 더 수사한 후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버지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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