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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또 경찰관 폭행한 예멘인 유학생 징역6월 실형

술 취해 또 경찰관 폭행한 예멘인 유학생 징역6월 실형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멘인 유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돼 이번엔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대학생 27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새벽 3시 10분쯤 인천 남구 한 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순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뒤에도 재차 B 순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영어로 "아버지가 왕"이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첫 범행 때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 신분인 점을 배려해 온정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결과 재범 억제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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