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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국가의 배신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이유

법원, 재판, 생중계
셀 수 없는 용공조작 사건. 어떤 이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면서 "기시감이 든다"며 외면하고, 어떤 이들은 아픈 '과거사(過去事)'라 칭하면서도, 굴곡진 한국사의 편린 정도로 치부한다. 당사자들에겐 지금도 고통이 거듭제곱처럼 불어나는 '현재사(現在史)'이자 '당대사(當代史)'인데도 말이다. 고통의 사연을 '남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선 곤란하다. 적어도 3인칭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 아니 그 이상의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 17번의 겨울이 지나 세상 모든 게 변했고, 변하지 않은 건 간첩 낙인

올해 73세인 박 씨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관련 기사:[과거사①]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이다. 1981년 3월 안기부 요원들은 농협에 다니던 박 씨를 체포했다. 당시 박 씨의 나이 36세, 그의 아내는 셋째를 임신한 상태였다. 구타, 성기 고문, 물고문 각종 가혹행위 끝에 받아낸 허위 자백은 유죄를 입증할 유일한 조작 증거가 됐고, 박 씨의 어머니, 동생, 작은 아버지, 고모부 등 일가족이 간첩죄로 법정에 섰다.

검사 앞에서 폭로한 고문 사실은 또 다른 가혹행위로 되돌아왔고, 법정에서 보여준 고문의 흔적은 판사의 호통으로 되돌아왔다. 1981년 11월 1심은 박 씨에게 사형을 선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정부 주도의 국가범죄 앞에 법원 검찰 모두 공범이자, 주범이었다.
간첩 누명을 쓴 박동운 씨
박 씨가 석방된 건 1998년 8월 15일, 그의 나이 53세였다. 그의 말대로 "17번의 겨울을 보냈더니 세상이 변했더라. 없던 아파트가 생겼고, 마을 초입에 불이 켜져 있었고,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어있더라", 무엇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변하지 않은 건 오로지 간첩 낙인뿐.

17년이 넘는 억울한 옥살이는 그가 짊어질 고통의 끝이 아니었다. "간첩 딱지 붙어서 직장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예전에 내가 농협 다닐 땐 주판으로 일했는데, 출소했더니 컴퓨터가 생겼더라고요." 결국, 그는 먼저 출소한 어머니가 있던 사찰로 갔다. 스님한테 배운 양봉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불의타의 연속이었다. "감옥 갈 일도 생각 못했는데, 절에 갈 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옛날엔 고작 초파일에 등 켜러 왔으면 왔지." 양봉은 유일한 도피처였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벌을 볼 땐 잡념이 안 들어요. 벌을 손에 놓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잡념이 드는데, 그 잡념도 어떻게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까, 그 생각뿐이었죠".

국가를 상대로 처절한 싸움 끝에 2009년 1월, 박동운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건 발생 28년 만으로, 그의 나이 64세였다. 다만, 고통의 굴레는 멈추지 않았다.

● 순차적이며 계획적이었고, 교묘했으며 치졸했던 대법원 판결

1981년 박동운 씨가 체포되던 그 해 나는 태어났고, 그가 석방되던 1998년 나는 고2였을 뿐, 박 씨를 알지 못했다. 기자가 되기 전 알고 있던 과거사는 고작 '진보당 조봉암 선생 사건,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정도였을 뿐이었다. 박 씨의 역사와 교차점이 생긴 건 기자가 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서초동 법조 출입한 지 7개월이 만인 그의 재심 무죄 확정 때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도간첩단 사건'은 그즈음 서울고법에 접수된 많은 재심사건 중 하나로, 관찰자적 시점에서 접근했다. 이 사건이 남다르게 다가왔던 건, 박 씨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였다. 대부분의 과거사 피해자들은 재심 무죄 확정 뒤,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을 낸다. 당연한 절차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과거사 피해자들, 바꿔 말해 100% 과오가 있는 국가는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금은 그 책임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지 않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박근혜정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가 특별한 사명"이라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박 씨는 국가 상대 손배소 하급심(1,2심)에서 승소했고, 배상금 8억 원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집행 받았지만, 이런 상식적 절차는 찰나에 그쳤다.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채권자였던 박 씨는 간첩 누명을 벗자마자 국가의 채무자로 전락했다. 그 방법은 순차적이며 계획적이었고, 교묘했으며 치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5월16일 과거사 사건의 새로운 판례를 내놓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년 5월16일 선고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하고,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해서 단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2012다202819 판결문 中>

대부분의 과거사 사건 손배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늦게 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국가의 방해로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었고, 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국가폭력 희생자에게 "누명 쓴 뒤 왜 바로 소송을 안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고, 법원도 알고 있는 자명한 진리이기에 '재심 무죄 확정 후 3년 이내'에 손배 소송을 내면 '상당한 기간 이내에 권리행사'로 판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쉽게 말해 과거사 손해배상 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였다. 민법 766조(손배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른 판단일 뿐, 법원의 관용도, 관대한 기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법에 따른 상식적 기준이었다.

하지만, 뜬금없는 판례 변경은 상식을 뒤집어 놓았다. 전합 판결 이후 7개월 지나 대법원 1부는 전합 판례에 근거해 '민법상 시효 정지 6개월 기준'을 제시하며, 과거사 손배 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2013년 12월12일 선고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형사보상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배 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본다"

<2013다201844 판결문 中>

● 국가범죄 피해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만든 몰염치의 사법부

대법 판결문을 메꾼 단어들은 무미건조했지만, 비수가 숨어있었다.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손배 소송을 제기해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돌발적 판례 변경 덕분에 결과적으로 과거사의 주범인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은 경감됐다. 대신 피해자는 국가의 경감된 책임에 비례해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해야 했다. 그동안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냈던 과거사 피해자들은 억울한 누명에 이어 또 다시 불의타를 맞아 줄줄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1981년부터 30년 넘게 외롭게 국가와 싸운 '국가범죄의 피해자' 박동운 씨, 그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박 씨가 국가 상대 손배 소송을 낸 건 2011년 5월 6일, 형사보상 확정일은 2010년 9월10일이다. 박 씨는 형사보상 확정 뒤 8개월 만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의 새 판례인 6개월 기준에 따르면, '고작 두 달'이 늦었다. 배상금 한 푼 받을 자격이 없는 '권리 위에 잠자는 게으른 시민', '국가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시민'이 된 것이다. 대법 판결 이후, 국가는 도리어 박 씨를 상대로 "가집행 받은 8억 원도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고, 그는 패소해 이자 포함 11억원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이 말한 '상당한 기간'이 "왜 6개월이어야 하는지", "왜 3년에서 6개월로 갑자기 시효를 단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대법원 전합 판결에도, 대법원 소부 판결에도 없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상당한'을 정한 건 오로지 대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었을 뿐, 납득할 수 있는 법리도, 타당한 근거도 없다. 피해자 위에 군림한 대법원의 초감각적인 판결은 국가의 두 번째 배신일 뿐이었다.

● 판결 이유는 판결문이 아닌 대외비 문건에 쓰여 있었다…"BH의 국정운영 협조"

2013년 문제의 대법원 판결문을 '1회독, 2회독...무한회독'을 해도 이유를 알지 못했을 때 나쁜 이해력을 탓했다. 하지만 5년 만인 올 해초,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동안 우물에서 숭늉만 찾고 있었다. 대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對外秘) 문건'에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對外秘 2015.11
*별첨자료3/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조사례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
-과거사 정립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
-2013.5.16. 선고 2012다201819 전원합의체 판결
(중략)
<현안 관련 말씀자료> 對外秘 2015.7
라. 과거왜곡의 광정(*匡正/잘못된 걸 바로잡음)
(1)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
(가)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

(2)과거사 정립
-대법원 2013.5.16.선고 2012다201819 전원합의체 판결
(중략)

2012다201819. 박동운 씨를 포함 많은 과거사 피해자에게 가늠 못할 고통을 준 그 판결, 과거사 시효를 단축시킨 '대법 전합 판결' 사건번호가 문건에 또렷하게 적혀있었다.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이었다. 개인적 해석 또는 분석을 배제하고, 문건상 문구 그대로 독해해도 과거사 배상 제한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양승태 대법원의 최대한의 노력'이었다. 판결 이유는 이렇게 '판결문'이 아니라 '대외비 문건'에 쓰여 있었다.

많은 사법농단 문건이 드러나면서, 하급심 법관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 법관은 '사법부의 붕괴'라며 한탄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사법부 독립성 회복을 위한 법관의 자발적 목소리가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이 법관에겐 이제야 신음을 내게 만든 '바늘'이었다면, 피해자에겐 피를 토하게 만든 '비수'였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법부로부터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확신이기도 했다.
법원, 재판, 생중계
●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유

사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핵심은 피해자 구제다. 사법부의 오판을 넘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박동운 씨를 포함한 과거사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단 하나, 입법 뿐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간과한 건 사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간과한 건 행정부, 행정부와 사법부가 간과한 건 입법부, 즉,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입법만이 사실상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국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지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할 가칭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다.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가칭)>
-과거사 판결이란 국가기관의 조사에 따라 국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
이를 포함해 재판거래가 드러난 판결(법원행정처가 재판관련 외압, 청탁, 사전 기획이 담긴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 전화 통화 및 문건을 작성해 전달한 경우도 포함)과 해당 판례에 따른 판결

-과거사 재심 손배 청구권 시효는 재심무죄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완성됨.

-손해배상액 이자 기산점은 '불법행위일'로 함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 법에 규정된 국가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할 책임이 있음

요약하면, 과거사 손해배상 시효를 다시 '재심 무죄확정일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문제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배상금이 줄거나 '0원'이 된 과거사 손배소의 경우 보전해준다는 취지다. 또, 2011년 대법원이 과거사 과잉배상을 문제 삼아 이자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가 아니라 '손배소 변론종결 시점'으로 돌연 단축 시켜버린 걸, 다시 예전처럼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쉽게 생각해서, 내가 남한테 돈을 빌리면, 빌린 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듯, 국가가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그 때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이다.

해당 특별법엔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국가범죄에선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UN 역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 기본 원칙과 지침'에서 국가 범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손해배상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바도 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은 시효를 인정하면서, 단지 예전처럼 '3년'으로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그 시작은 내용면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2005년 60주년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中>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내보이자, 당시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범죄, 즉 과거사 사건에서 민형사 시효를 완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등 특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그 때부터 지금의 사법농단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사법부도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효 완전 배제 법안'이 무산된 적이 있기에 이번 특별법은 이런 논란을 최대한 피했다.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반드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하는 절실함이 묻어있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할 명문이 없도록 한 것이다. 30년 전엔 간첩 누명을, 5년 전엔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국가로부터 두 번 배신 당한 피해자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해야할 때다. 실기를 하면 세 번째 배신의 주체는 국회가 될 뿐이다.

어떤 이는 '과거사'를 '지나간 일'로 여기며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여길 수 있다. 2009년 재심 사건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기사 발제 칸'에 재심 사건을 한 줄로 올렸던 나도 다를 바 없었다. 당시 선배는 상당히 혹독한 지적을 했다.

"모든 현대사는 당대에 해결 못하면 필히 과거사가 되고, 미래사를 위해 과거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드러난 과거사부터 해결하는 것"

선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10여 년 전, 법조 출입 당시 발생한 용산참사, 민간인불법사찰 사건 등 그 시기에 제대로 해결 못한 채 넘어간 사건들이 이제 '과거사 사건'으로 분류돼 재조사 대상이 됐다. 이렇게 과거사 사건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박동운 씨에게 수감 생활도 사찰 생활도 전부 예상 못한 일이었듯, 누구든지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미래의 과거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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