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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회의실서 상의하며 팔았다

배당오류 사태로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계좌로 입고 받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 모 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구 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한두 차례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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